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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여기가 조기축구인가? 경기장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K리그1 5라운드에서도 심판의 규정 위반이 논란을 야기했다. 지난달 16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 울산의 경기. 당시 경기를 관장한 김용우 주심은 전반 추가시간 1분, 울산 수비수 서명관에게 경고를 줬다. 수원FC 역습 상황에서 안데르손의 질주를 고의로 저지했다는 판정이었다. 한데 비디오판독실과 소통한 김 주심은 서명관을 불러 경고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반칙자가 서명관이 아닌 팀 동료 고승범이었기 때문이다. 한데 심판 규정엔 '리뷰가 필요한 장면 후에 플레이가 계속될 경우, 해당 상황 이후에 징계가 필요한 행위가 나오면 당초 판정이 바뀌더라도 징계 조치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예외의 경우는 '유망한 공격 기회 저지'와 '명백한 득점 기회 방해'다. 수원FC 진영에서 벌어진 반칙이라, 두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 반칙자'인 고승범에게 경고를 줘야함이 맞지만, 규정에 어긋나는 판정으로 '경고성 반칙을 당한 선수는 있지만, 경고를 받은 선수는 없는' 기이한 상황을 빚어냈다. 경기 후 김일호 심판평가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오인해 경고를 준 것이라면 이를 VAR 판독 후 바꿀 수 있다"라고 대중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심지어 대한축구협회는 협회의 사전 승인없는 심판 및 심판평가관의 언론 인터뷰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심판은 규정을 어기고, 평가관은 약속을 어겼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이를 바로 잡을 행정부가 마련되지 않은 게 문제의 본질이다. 국내 심판을 관장하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은 현재 사실상 공석 상태다. 이정민 심판위원장의 임기가 연초에 끝났지만, 새 집행부 선임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올 시즌 개막 후 배정부터 판정, 심판 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전언이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동네축구에서 심판 할 사람 모으듯, 심판 배정을 겨우 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규정을 위반해도 징계를 받지 않고, 오심을 한 심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문자'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되었기에 생기는 일이다. 다른 축구인은 "판정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내려져야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한데 규정 위반, 오심을 해도 어물쩍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심판 발전이 이뤄지겠나. 한국 축구에서 개혁이 가장 시급한 집단은 다름아닌 심판"이라고 말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