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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국제축구연맹(FIFA)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경계하고 있다.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FIFA 정관에는 '각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제3자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문체부는 "감사결과 통보와 조치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강제할 법적 수단도 없다"며 "특정감사 결과 통보는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KFA의 신청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가 직접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KFA에 요구한 것이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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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이날 "문체부 등과 여러 측면에서 오해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문체부 지원 사업은 감사를 받아왔다. 우리는 규정을 잘 지키며 체계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 눈높이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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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