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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손웅정 감독 등에 대해 문체부에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신고인측은 지난해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피해 아동에 대한 손웅정 감독과 손○○ 코치의 욕설 및 체벌이 있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서, 진술자료,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받가 조사를 진행했다. 손 감독 등 3명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