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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두 차례나 무산된 제55대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거의 세부 일정이 확정됐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진행하며, 15일 선거운영위에서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선거운영위는 지난 3일 1차 회의에서 4선 도전에 나선 정몽규 KFA 회장을 비롯해 현 체제에 날을 세우고 있는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와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의 '후보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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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선, 허정무 후보도 이날 '일정'에는 동의했지만 선거인단 확대 등을 주문했다. 또 두 후보는 정몽규 후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KFA에 요구한 바 있어 그의 후보 자격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선거운영위는 2차 회의 후 "모든 후보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절차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후보 자격 검토 및 선거인단 확대에 관한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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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영위는 후보의 자격 심사와 관련해 "일부 후보가 제기하는 후보 자격 심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정하게 판단했다. 신문선, 허정무 후보는 선거운영위가 정몽규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느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25년 2월 3일과 8일 열린 두 차례 선거운영위 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해다"고 밝혔다.
그리고 "회의 결과, 최근 종목단체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정관상 '사회적 물의 등'에 관하여 그 문언 자체로 결격사유의 존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없고, 이는 해당 결격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선거운영위가 이에 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후보자 등록무효결정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등록을 완료한 후보자들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정무 후보와 관련해서도 선거가 연기되면서 연령과 관련하여 자격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있었다. KFA 정관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1955년 1월 13일생인 허정무 후보는 선거일 기준 만 70세를 넘었다. 선거운영위는 "회장 선거의 성격을 재선거가 아니라 연기된 선거를 재개하여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후보 등록부터 다시 해야 하는 재선거가 아니고 연기된 선거를 재개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등록된 후보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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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KFA 회장 선거의 선거인단은 194명이다. 신문선, 허정무 후보는 3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거인단 확대에 대해서는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거운영위는 "신문선, 허정무 후보가 제기한 선거의 공정성 담보와 풀뿌리 지방 축구의 선거 참여 보장이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선거운영위는 KFA 회장선거관리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선거를 운영할 수 있다. 회장 선거인단 규모 확대 및 직능별 배분 방식 변경과 같은 구조적 개편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현재 선거인단의 수는 KFA 정관에 따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다. 다만 직능별 배분과 그에 따른 선거인단의 수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다. 규정 개정은 KFA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선거운영위는 "특정 후보의 요청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는 중에 선거인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위원회는 향후 KFA 회장선거에서 축구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다만 이번 선거는 현행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