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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진통 끝에 두 차례 무산된 제55대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거가 26일 드디어 열린다.
이날 위촉된 선거운영위원은 총 11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이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는 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위원회는 10명의 외부 위원과, 1명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선거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KFA 사무국이 위촉하는 대신 관련 단체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위원으로 조직됐다. 중앙선관위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선우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 한국체육언론인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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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회장 선거는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허정무 후보가 KFA를 상대로 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연기됐다. 선거운영위는 1월 23일로 선거일을 재조정했다. 그러나 허정무, 신문선 후보가 다시 반발하면서 선거운영위원들이 총 사퇴했다. 두 번째 선거도 물거품됐다.
새 선거운영위는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1월 8일 선거의 진행을 정지하였다는 점을 고려, 법원 결정의 원인이 된 하자를 치유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아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선거 무효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도 선거 절차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선거운영위는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재선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를 최대한 보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라는 법원 결정을 선거사무의 기준으로 삼아 정지된 선거업무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정지된 선거가 재개됨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3명의 후보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추가적인 후보 등록이나 별도의 후보 등록 기간은 없다. 후보들의 기호와 기탁금도 유지된다. 기호 1~3번은 정몽규, 신문선, 허정무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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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유고가 발생한 여자축구연맹의 경우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에게 선거인 자격을 부여한다. 선거운영위는 이 또한 선거인단의 결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원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선수, 지도자, 심판 등 대상의 선거인 추첨은 개인정보 동의 제공을 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KFA는 3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청했다. 2월 2일까지 동의한 회원들이 대상이 된다. 선거운영위는 선거인의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강조했다.
선거일을 26일로 결정한 이유는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운동 기간 등은 물론 선거인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 지도자, 심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와 K리그 등 경기 일정도 고려했다고 한다.
선거 장소와 세부 일정은 8일 진행되는 2차 운영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