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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손준호(33)에게 새해 다시 축구의 길이 열렸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비(非) 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중국 공안에 형사 구류된 후 약 10개월 구금 끝에 지난 3월 귀국했다. 6월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았고 CFA와 대한축구협회(KFA)의 승인 후 포항 시절 스승인 최순호 단장의 팀, 수원FC에 입단, 리그 12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고, 수원의 중원사령관으로 맹활약하며 상위 스플릿의 일등공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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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개월여 만인 24일 을사년 새해 연휴를 앞두고 또다시 대반전이 일어났다. FIFA가 손준호에 대한 CFA의 징계와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FIFA가 CFA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 qq뉴스는 최근 궈티안위가 태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여전히 활약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손준호 태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 있다. FIFA, 중국축구협회 금지 조치 불인정'라는 제하에 'FIFA가 CFA의 징계안을 검토한 후 증거부족으로 반려했고 중국측이 한달간 내용을 정리해 다시 공식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CFA가 FIFA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선수들의 위반행위가 명시돼 있지만 선수들의 구체적 경기수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즉 CFA는 해당선수들이 승부조작, 베팅, 도박 등의 문제에 연루됐다는 사실만 통보했을 뿐 어느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하고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FIFA는 CFA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제무대에서는 CFA의 징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