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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제55대 KFA 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오후 법원이 허정무 후보가 KFA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차기 회장 선거는 8일 열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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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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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대 KFA 회장 선거에는 정몽규 현 회장이 4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와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대항마로 뛰어들었다.
'절대 1강' 정 후보는 가처분 인용에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다. 그는 '불공정 시비'에 대해 "나도 한 명의 후보일 뿐"이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삼갔다. 대신 전국을 돌며 조용히 선거운동을 펼쳤다.
공개 지지선언도 잇따랐다. 백현식 부산시축구협회장을 필두로 한국축구지도자협회, 정진설 서울시축구협회장이 정 후보의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 후보는 선거 전날인 이날 핵심 공약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50억원을 KFA에 기부하겠다겠고 선언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선거가 연기되면서 다소 김이 빠졌다. '승소'한 허 후보는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KFA '회장선거관리규정' 규정에는 법원이나 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을 한 경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바람잘 날 없는 한국 축구의 오늘이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