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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입시 KFA 제재" FIFA 경고공문,국회 현안질의 직후 이미 보냈다

전영지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0-02 22:25 | 최종수정 2024-10-03 15:42


"제3자 개입시 KFA 제재" FIFA 경고공문,국회 현안질의 직후 이미…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 국회 현안질의 등과 관련해 경고 공문을 발송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FIFA와 AFC는 지난달 29일 대한축구협회(KFA)에 "대한축구협회가 제3자의 부당한 간섭을 받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A대표팀 감독 등이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지 닷새 후다.

FIFA 장 마리 케니 최고위원과 AFC 바히드 카르다니 사무총장 명의로 된 이 공문에는 "우리는 KFA의 새 감독 선임과 관련한 문체부 감사에 대한 언론보도와 9월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KFA 임직원들에 대한 질의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KFA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관리하고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경고했다.


"제3자 개입시 KFA 제재" FIFA 경고공문,국회 현안질의 직후 이미…



"제3자 개입시 KFA 제재" FIFA 경고공문,국회 현안질의 직후 이미…

"제3자 개입시 KFA 제재" FIFA 경고공문,국회 현안질의 직후 이미…
출처=FIFA
FIFA 정관 14조 1항 '회원단체의 의무' 중 (i), 19조 1항 '회원 협회의 독립성' AFC 정관 15조 4항에 해당하는 '각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제3자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제3자'란 정부, 의회, 정당 등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을 통칭하는 것으로 제3자의 과도한 개입, 특히 축구의 기술적 전문성이 작용하는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개입에 대해 이 조항을 들어 우려를 표했다.

FIFA는 이어 정관 제14조 2항과 3항으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제3자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등)회원단체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3자의 개입이 해당 축구협회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썼다.

사례는 제각각이지만 회원국 의무 위반시 FIFA의 징계 사례는 최근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이 스포츠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의 사례다. 2014년 나이지리아축구협회는 고등법원 명령으로 임원들의 자격을 정지하고 정부가 축구협회를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스포츠법을 개정해 장관이 쿠웨이트 모드 스포츠 기구 및 연맹을 관할하는 인사권, 재정권을 갖게 되면서 회원국자격이 정지됐으며 2021년 파키스탄, 2022년 케냐, 짐바브웨, 2023년 스리랑카 등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회원국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제3자 개입시 KFA 제재" FIFA 경고공문,국회 현안질의 직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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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입시 KFA 제재" FIFA 경고공문,국회 현안질의 직후 이미…
출처=문체부 감사실
한편 문체부는 2일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특정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최현준 감사관(국장)은 특정감사 중간 발표에서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클린스만 감독 선임시)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전력강화위원이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2차,최종)을 회장이 진행했으며,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 (홍명보 감독 선임시) 권한 없는 자가 최종감독을 추천하고, 면접 과정이 불투명 불공정하며, 감독 내정 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결의 또한, 위의 관련한 논란이 발생되자 허위 반박자료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하였으나, 특정감사 결과와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면서 "중간발표에선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처분 종류: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10월 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에서 문체부는 절차상의 일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축구협회의 자율적인 판단과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이 무효가 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현준 감사관은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지만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감사결과가 홍 감독의 거취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도 "홍 감독 선임과정에 내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비판 여론이 크기 때문에 묵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체육단체의 독립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전문적인 분야다. 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이끈 1~10차 회의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1순위도 바뀌지 않은 상황. 10차 회의 후 정 위원장의 추천 순위에 따라, 바그너, 포옛을 추가로 대면 면접하지 않고 '1순위' 홍명보 감독으로 갔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냐는 질문에 최 감사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처분의 강제성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감사관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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