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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 국회 현안질의 등과 관련해 경고 공문을 발송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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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제각각이지만 회원국 의무 위반시 FIFA의 징계 사례는 최근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이 스포츠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의 사례다. 2014년 나이지리아축구협회는 고등법원 명령으로 임원들의 자격을 정지하고 정부가 축구협회를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스포츠법을 개정해 장관이 쿠웨이트 모드 스포츠 기구 및 연맹을 관할하는 인사권, 재정권을 갖게 되면서 회원국자격이 정지됐으며 2021년 파키스탄, 2022년 케냐, 짐바브웨, 2023년 스리랑카 등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회원국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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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