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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경남FC가 공격수 윤주태(34)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윤주태는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경남의 윤주태로 밝혀졌다. 윤주태는 자신이 성병에 감염돼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이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윤주태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오후 경남과 윤주태에게 11일 오전까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연맹은 경위서를 토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맹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폭력행위와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를 일으킨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폭력행위의 경우 2∼10경기 출전 정지, 5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이 부과된다.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엔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자격 정지도 내려질 수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