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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발매마감 해당경기 '시작 10분전'에서 '시작시각 전'으로 확대. 골프장 규제도 개선."
아래는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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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K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등급분류에서의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OTT 본편뿐 아니라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 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수출 및 투자 창출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돼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과 신규 게임 도입이 어려웠다. 이는 카지노게임 수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카지노 게임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신규게임의 수출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K아트의 매력을 전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되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미술계에서 오래 전부터 희망해온 이 과제는 지난해 11월, 유인촌 장관이 미술계 현장간담회를 통해 소통한 후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재청, 미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작연도 규제 완화에 이어 '가격 기준'도 도입하고,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도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술계의 행정부담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K콘텐츠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 영화,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③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PC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 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요건을 확대한다.
노래연습장 등에서 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 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폭행, 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의 부담과 현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예약순서'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기존 골프장에서는 실질적인 체육 지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체육지도자를 의무배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골프장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호텔등급 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도 높여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④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선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의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문체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었으나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관광단지만큼 크지 않더라도(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 시장, 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을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⑤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강화한다. 또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 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만~3만원→1만원)한다. 50회 완결인 저작물 '가' 웹툰에 대한 저작권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수료 118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69만원만 내도록 개선돼, 41.5%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전'에서 '시작시각 전'으로 확대해 경기별 배당률 등 최신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륜.경정 심판의 재등록 절차도 완화해 6개월 이상 심판업무에 종사한 심판과 심판 자격증을 보유한 교육훈련 이수자의 경우 실기시험을 면제하고 면접과 신체검사만 보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