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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14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기희(울산)와 수원FC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하프타임 중 수원시청 관계자가 출입통제구역인 심판실 출입문에 접근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심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해 징계를 받았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23-10-11 15:02 | 최종수정 2023-10-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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