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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K리그1 울산 현대가 경기 리플레이 송출 규정 위반과 상대팀 모욕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K리그 대회요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홈 클럽은 VAR 상황 발생 시 판독 중임을 뜻하는 이미지를 판독 종료 시점까지 전광판에 노출해야 하며, 관련 장면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리플레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클럽이 상대 클럽 등을 비방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