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K리그1 수원FC 외국인 공격수 라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연맹은 10일 오후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한 라스에 대해 출장정지 15경기와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라스는 지난 7일 오전 4시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라스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한편, 수원FC는 라스를 선수단에서 즉각 제외하고 훈련에서도 배제했다. 그러나 계약 해지는 보류했다. 수원FC는 "최근 타 구단의 사례와 같은 아무 조건 없는 계약해지는 향후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10일 연맹 상벌위원회의 결과 이후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를 열어 라스의 처벌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