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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지난 5월 18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수원FC의 2022년 K리그1 13라운드 경기.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심판운영팀에 문의한 결과 A심판이 경기 당시 VAR 프로토콜을 잘못 적용시켜 6개월 중징계를 받은 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한데 이 경기만의 부주의로 인해 6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았을까. 복수의 축구 관계자에 따르면, 한 경기 부주의만으로 6개월 중징계를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올 시즌 참여한 28경기에서 부주의가 누적됐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심판에게 6개월 경기 배정 정지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일각에선 "A심판의 6개월 중징계에는 또 다른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심판운영팀에선 오심 외에 다른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2년 전 프로축구연맹의 심판 조직을 흡수했다. 당시 협회는 한 국가의 심판 관리는 각국 축구협회로 일원화 하도록 돼 있다는 주장을 펴며 국제축구연맹(FIFA)의 기준을 내밀었다. 그 동안 연맹과 협회의 지침이나 운영 기준이 다소 달라 심판은 물론 축구팬들도 혼선을 겪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연맹에서 심판을 관리할 때는 점점 팬들과 언론에 개방적인 모습이었지만, 협회 심판운영실로 이관된 뒤에는 다시 심판계는 '성역'으로 변했다. 심판도 축구 경기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VAR도 하는 시대에 심판계만 굳게 문을 닫고 있다. 현장에서도 볼멘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A심판의 6개월 중징계와 관련해 축구협회는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