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단독]A심판 VAR 프로토콜 오적용 6개월 중징계, KFA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22-07-26 14:31 | 최종수정 2022-07-27 11:30


수원FC 정동호. 사진제공=프로축구연맹

[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지난 5월 18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수원FC의 2022년 K리그1 13라운드 경기.

이날 A심판은 VAR(비디오 판독) 심판으로 경기에 참여했다. 이 경기에서 주심의 온필드 리뷰는 발생되지 않았다. 다만 0-2로 수원FC가 뒤지고 있던 후반 26분 정동호가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멋진 왼발 슛으로 추격골을 터뜨렸을 때 주심과 VAR을 담당한 A심판의 논의가 있었다. 결국 득점을 인정했지만, 주심과 A심판은 2분이 넘는 시간을 무전기를 통해 교신했다.

그런데 A심판은 성남-수원FC전 이후 K리그1 포항-인천전, K리그2 안양-서울이랜드전에서도 VAR 심판으로 참여한 뒤 6개월 경기 배정 정지의 중징계를 당했다. 올 시즌 후반기에 어떤 경기에도 나설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심판운영팀에 문의한 결과 A심판이 경기 당시 VAR 프로토콜을 잘못 적용시켜 6개월 중징계를 받은 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한데 이 경기만의 부주의로 인해 6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았을까. 복수의 축구 관계자에 따르면, 한 경기 부주의만으로 6개월 중징계를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올 시즌 참여한 28경기에서 부주의가 누적됐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A심판은 K리그1에서 잔뼈가 굵은 주심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오심으로 유명했다. 특히 지난 2017년 3월 19일에는 FC서울-광주FC와의 K리그1 경기에선 페널티킥 오심 논란으로 '무기한 배정 정지' 처분을 받기도. 그런데 징계가 확정된 뒤 A심판은 53일 만에 K리그 현장으로 복귀해 비난이 일었다. 당시 A심판과 함께 '퇴출 징계'를 받았던 부심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내면서 버티는 일도 있었다.

심판에게 6개월 경기 배정 정지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일각에선 "A심판의 6개월 중징계에는 또 다른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심판운영팀에선 오심 외에 다른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2년 전 프로축구연맹의 심판 조직을 흡수했다. 당시 협회는 한 국가의 심판 관리는 각국 축구협회로 일원화 하도록 돼 있다는 주장을 펴며 국제축구연맹(FIFA)의 기준을 내밀었다. 그 동안 연맹과 협회의 지침이나 운영 기준이 다소 달라 심판은 물론 축구팬들도 혼선을 겪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연맹에서 심판을 관리할 때는 점점 팬들과 언론에 개방적인 모습이었지만, 협회 심판운영실로 이관된 뒤에는 다시 심판계는 '성역'으로 변했다. 심판도 축구 경기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VAR도 하는 시대에 심판계만 굳게 문을 닫고 있다. 현장에서도 볼멘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A심판의 6개월 중징계와 관련해 축구협회는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