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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주민규(제주) 이기제(수원) 신진호(포항) 박주호(수원FC) 송범근(전북) 등 2023년도 FA자격 취득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에 현재 소속 구단과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FA자격을 취득하지 않는다. 2004년 이전에 K리그에 첫 등록한 선수들은 당시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소속팀이 치른 공식경기의 50% 이상에 출전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FA자격을 얻는다.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7월 1일부터 현재 소속 구단 뿐 아니라 타 구단과도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타 구단이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와 교섭을 개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선수의 현재 소속 구단에 서면으로 교섭 개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