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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수원 삼성의 수비수 민상기가 2경기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위와 같은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연맹 상벌위원회는 민상기의 첫 번째 경고에 대해서는 사후감면을, 두 번째 경고 장면에 대해서는 다이렉트 퇴장에 해당하는 출장정지 2경기의 사후징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상기의 경기 출장정지는 기존 1경기에서 2경기로 늘어나게 됐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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