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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김민재 이적하면 7팀이 웃는다, 바이아웃 309억 중 4.5% 배분된다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22-05-10 08:29 | 최종수정 2022-05-10 08:31


김민재. 로이터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괴물 수비수' 김민재(26·페네르바체)가 이적하면 페네르바체가 바이아웃(최소 이적료)을 다 챙기지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9일(한국시각) 터키 일간지 '아크삼'은 '페네르바체에서 이적설이 제기된 김민재에 대한 폭탄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세나드 오크 기자에 따르면, 김민재의 이적료는 전액이 페네르바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일부는 에이전트, 일부는 이전 소속 구단에 지급된다는 내용이다.

김민재가 베이징 궈안을 떠나 페네르바체로 이적할 때 작성한 합의문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이 세나드 오크 기자의 설명이다.

여기서 이전 소속 구단에 지급된다는 부분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강제 규정인 '연대기여금'인 것으로 보인다.

FIFA는 선수의 성장과 육성에 기여한 학교 또는 클럽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선수 지위 및 이적에 관한 규정' 20조와 21조에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에 관한 내용들을 명시해두고 있다. 명시된 연대기여금 규정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선수가 이적할 경우(즉, 이적료가 발생하는 이적의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이적료의 일부를 선수를 만 12세에서 23세까지 육성한 학교 또는 클럽에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민재가 이적할 경우 가야초-남해해성중-연초중-수원공고-연세대-전북 현대-베이징 궈안까지 수혜를 입게 된다. 총 지급액의 4.5%를 초등학교부터 프로 팀까지 기준에 따라 배분받게 된다.

김민재가 이적료를 발생시켜 새 팀을 찾아떠날 때 모두가 웃게 된다. 김민재는 2018시즌이 끝난 뒤 중국 베이징 궈안으로 둥지를 옮겼다. 당시 베이징 궈안이 전북에 지급했던 이적료는 600만달러(약 74억원)였다. 여기에 추가 이적료가 발생했다. 김민재가 베이징 궈안에서 타팀으로 이적할 경우 발생되는 이적료의 20%를 더 받기로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었다.


김민재는 2019년부터 3년간 베이징 궈안에서 뛴 뒤 지난해 여름 터키 페네르바체로 이적했다. 페네르바체는 비교적 싼 이적료를 냈다. 300만파운드(약 48억원). 베이징 궈안은 전북과의 계약에 따라 48억원 중 20%인 9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결국 전북은 김민재 이적으로 총 83억6000만원(추정치)을 챙긴 바 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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