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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괴물 수비수' 김민재(26·페네르바체)가 이적하면 페네르바체가 바이아웃(최소 이적료)을 다 챙기지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민재가 베이징 궈안을 떠나 페네르바체로 이적할 때 작성한 합의문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이 세나드 오크 기자의 설명이다.
여기서 이전 소속 구단에 지급된다는 부분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강제 규정인 '연대기여금'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민재가 이적할 경우 가야초-남해해성중-연초중-수원공고-연세대-전북 현대-베이징 궈안까지 수혜를 입게 된다. 총 지급액의 4.5%를 초등학교부터 프로 팀까지 기준에 따라 배분받게 된다.
김민재가 이적료를 발생시켜 새 팀을 찾아떠날 때 모두가 웃게 된다. 김민재는 2018시즌이 끝난 뒤 중국 베이징 궈안으로 둥지를 옮겼다. 당시 베이징 궈안이 전북에 지급했던 이적료는 600만달러(약 74억원)였다. 여기에 추가 이적료가 발생했다. 김민재가 베이징 궈안에서 타팀으로 이적할 경우 발생되는 이적료의 20%를 더 받기로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었다.
김민재는 2019년부터 3년간 베이징 궈안에서 뛴 뒤 지난해 여름 터키 페네르바체로 이적했다. 페네르바체는 비교적 싼 이적료를 냈다. 300만파운드(약 48억원). 베이징 궈안은 전북과의 계약에 따라 48억원 중 20%인 9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결국 전북은 김민재 이적으로 총 83억6000만원(추정치)을 챙긴 바 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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