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2019년도 제19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8일 음주운전 적발된 박태홍(경남)에게 15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15경기 출장정지 징계에는 10일 내려진 활동정지 조치로 인해 출장이 정지된 1경기가 포함되며 나머지 14경기는 박태홍이 K리그 등록 선수로서 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갖춘 기간 중에만 적용된다. 징계 수위에는 박태홍이 음주 후 수면을 취하고 차량을 운전했던 점과 구단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곧바로 보고한 점 등이 감안됐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폭행 사건에 연루된 부산 외국인 선수 수신야르에 대하여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수신야르는 8월 19일 새벽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일반인 남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징계 수위에는 수신야르가 함께 있던 가족이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오인해 폭행을 범한 점, 부산 구단이 사건을 연맹에 보고하고 연맹 상벌위원회에 앞서 자체 징계처분을 내린 점 등이 고려됐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