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명 처분을받은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53)이 3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부 운영비 횡령 및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 회장에 대해 지난달 12일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지난달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고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의 '제명' 징계에 불복,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옛 상벌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향후 재심 일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1차 징계에 불복할 경우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신청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다"면서 "현재 심의 안건이 많이 밀려 있어 정해진 순서에 따라 10월 말, 11월 초 전후 공정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일정이 징계 혐의자에게 통보되면, 직접 출석해 안건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면서 "소명을 들은 후 위원회에서 당일 곧바로 재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는 재심에서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경 또는 가중, 재심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 회장은 오랜 기간 축구명문 고등학교 감독으로 일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충격적인 학부모 성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관련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정 회장은 11년 전인 2008년에도 당시 대한체육회 상벌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이 2008년 말 언남고 정 감독에 대한 민원 조사를 통해 배임수뢰 혐의로 고발했고, 대한축구협회 상벌위가 징계를 내린 후 정 감독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면서 징계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공정위 규정 제32조에 따르면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고 돼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