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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장현수(FC도쿄)의 거취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로써 '국가대표 장현수'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장현수는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았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과거에는 체육봉사활동 규정이 없었으나 2015년 7월부터 새로 도입됐다. 그러나 장현수가 제출한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가 일부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장현수의 요청으로 11월 호주 원정 A매치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당장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2019년 아시안컵 출전이 어려워졌다.
이 매체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장현수는 대한축구협회의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내년 1월 아시안컵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FC도쿄는 지난 30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장현수에게 엄중경고했다고 발표했다. 장현수 역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