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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프로연맹) 총재(66)는 1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서 열린 제11대 총재 선거가 마무리 된 뒤 이렇게 말했다.
프로연맹 정관 제17조 '임원의 임기' 5항에 따르면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관대로면 프로연맹은 신 교수가 과반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총재 선출 선거 일정 재공고 및 후보 등록을 받아 대의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새 총재가 나타나기 전까지 권 총재가 기존의 총재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대다수의 대의원은 권 총재의 연임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총재는 지난 2013년 프로연맹 대의원 추대 형식으로 총재직에 올랐다. 4년 동안 무난하게 프로연맹을 이끌어 왔다는 점을 높이 사고 있다. 권 총재를 대체할 만한 새 인물을 찾기 어려운 환경도 작용했다. 투표에 참가한 한 대의원은 "총 23명의 대의원 중 신 후보에게 반대표를 던진 숫자가 17명에 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며 이번 결과가 사실상 권 총재를 향한 지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프로연맹 정관 제16조 '임원의 선출'에는 총재의 대의원 총회 투표를 통한 선출과 방식을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재선거 실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새 규정이 신설됐다. 프로연맹 대의원회는 선거에 앞서 열린 총회를 통해 '총재 선거 후보 등록 공고 뒤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에서 대의원 추대로 새 총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프로연맹이 향후 재선거 공고를 내더라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현재까진 권 총재의 연임 쪽에 무게가 실린다. 재선거 공고 뒤 입후보자가 나서지 않으면 대의원들이 권 총재를 추대하는 방식으로 연임하는 길을 터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 총재가 앞서 입후보를 고사한 점과 기업 환경 등 복잡한 상황 탓에 추대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임 형식으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부총재를 맡고 있는 허정무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62)이 총재 직무 대행으로 역할을 이어 받을 수도 있다. 정관 제16조에는 '총재가 사임하거나 궐위되었을 경우, 부총재가 (총재)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다. 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거쳐 행정 업무까지 두루 경험한 허 부총재의 역량엔 이견이 없다.
신 교수가 재출마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 교수는 투표 뒤 기자회견에서 "다시 (총재) 후보로 나설지는 고민 해보겠다"면서도 "결과에 승복한다.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