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이 박주영(27·아스널)의 병역 연장에 이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병무청은 16일 "박주영이 주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2011년 8월 18일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함에 따라 그해 8월 29일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했다. 병역 연장에 이상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지난 2월 17일 주프랑스대사관에 박주영의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를 재차 조회 했으며, 3월 15일 대사관으로부터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계속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