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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선수자격 영구 박탈, 연맹 상벌위 개최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1-08-25 17:13



최성국(28·수원)이 K-리그 선수자격을 영구 박탈 당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승부조작 2차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승부조작으로 추가로 검찰에 기소된 선수 40명(보류 선수 6명 제외), 선수 출신 브로커 등 7명의 징계가 6시간여의 마라톤 회의 끝에 결정됐다. 연맹은 "승부조작에 관련된 47명 전원의 K-리그 선수자격을 영구 박탈했다"고 밝혔다. 선수 뿐만 아니라 축구 지도자 또는 관련 직무를 맡을 자격을 박탈했다.

단 자진 신고한 25명은 일정 기간 보호관찰 후 선별적으로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진 신고자의 경우 검찰이 인정한 경우다. 보호관찰 기간은 승부조작 가담정도, 횟수, 금품 수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C등급으로 나눴다. A등급 6명은 5년(사회봉사 500시간), B등급 13명은 3년(사회봉사 300시간), C등급 6명은 2년(사회봉사 200시간)이다.

최성국은 자진신고자 중에도 죄질이 가장 나빠 A등급으로 분류됐다. 5년간 보호관찰기간을 거친 후 복귀가 결정된다. 최성국의 나이를 감안할 때 K-리그에서의 선수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5월 31일 승부조작 근절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 '승부조작을 제의받거나 본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나한테는 없었다.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다. 여태까지 부끄럼없이 살았다. 제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결백을 주장했다. 요행을 바라면서 승부조작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봤다. 하지만 수사 압박이 지칠줄 모르자 6월말에야 자진신고를 했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보호관찰이 경과한 후 상벌위에서 엄격하게 심사해 제한적으로 복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반 보호관찰과 달리 강제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다.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연맹의 보호관찰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영구 퇴출이 그대로 결정된다.

해당 선수가 소속된 7개 구단에 대한 징계도 내려졌다. 1, 2차 포함 총 13명의 선수가 연루된 대전 시티즌에 대해서는 올해 스포츠복표 수익 배당금의 40%를 박탈하기로 했다. 전남과 대구는 30%, 제주, 인천은 20%, 경남, 부산은 10%를 주지 않기로 했다.

곽 위원장은 "승부조작에 관련된 선수는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와 배신 행위를 했다. 앞으로도 승부조작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 축구계에서 영원히 퇴출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번 결과는 연맹 수사와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재판 결과 무죄로 나올 경우 재심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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