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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대구 서구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도로 공사 비용을 부담하라며 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합은 이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서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고 서구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따른 비용이라며 거절했다.
조합은 공사비 등 78억원을 서구가 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022년 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오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2심 재판에서 더 나은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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