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현장] "뉴진스, 유명하면 법보다 위인가"…가요 5대 단체, 전속계약·탬퍼링 호소(종합)

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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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7 12:25


[SC현장] "뉴진스, 유명하면 법보다 위인가"…가요 5대 단체, 전속계…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K팝 약자는 누구입니까."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렛츠 킵 어 프로미스 : 음반 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는 타이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음악산업의 공정한 권리 보호를 호소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최강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대중음악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3ECT 코드', 즉 서로를 연결하는 '커넥트',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리스펙트', 서로를 보호하는 '프로텍트'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대중음악 산업의 근간은 기획사와 가수가 맺은 전속계약이다. 기획사와 가수는 고용인, 피고용인 관계가 아닌 동업관계"라며 "최근 사업 내의 매듭이 위협받고 있다. 매듭을 풀라고 이간질 하는 타기획사와 거대 자본, 탈퇴가 좋다고 외치는 팬덤, 가수 위주의 정책들로 기획사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있다. 전속계약 위반과 탬퍼링이 확산하고 있다. 소속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팬클럽이다. 소속사 역량을 문제 삼아 이탈을 강요해 성공해도 계약 해지를 당할까 노심초사 하게 된다. 시대에 부합하는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들은 지난해 가장 큰 문제였던 뉴진스 사태를 언급했다. 하니는 하이브 사옥 내에서 타 가수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고, 이 사건은 국정감사로까지 넘어갔다. 결국 뉴진스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이탈, 독자 행보를 시작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하고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뉴진스는 공식 팀명을 NJZ로 바꾸고 재데뷔를 선언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SC현장] "뉴진스, 유명하면 법보다 위인가"…가요 5대 단체, 전속계…
27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대중음악 5개 단체(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합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입장 밝히는 음반제작자 5개 단체 대표. 반포동=송정헌 기자songs@sportschosun.com
최 사무총장은 "한 기획사 임직원 연봉이 5000만원대다. 그 회사의 직원이 수십 억원을 버는 가수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가수는 들었다고 하고 매니저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한편에 서고 싶지 않다. 다만 유명무죄 무명유죄다. 팬덤이 있다고 가수의 주장이 법원 판단 전에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게 문제다. 매니저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가수가 예고 없이 떠난 기획사엔 실직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현실이 된 수많은 직원들이 있다. 이 산업에서 누가 진정한 사회적 약자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뉴진스 하이브 어도어의 입장에 대해 협회가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저희는 원리원칙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다. 팬들 입장에서 불편한 행동을 했다면 송구하다. 하지만 뉴진스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하이브 뉴진스 민희진의 존재감이 크지만 그외에도 많은 종사자가 있다. 연예매니지먼트산업의 본질은 동업인데 최종 아웃풋은 가수에게 가있다. 가수는 정산을 못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라도 할 수 있지만 기획사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SC현장] "뉴진스, 유명하면 법보다 위인가"…가요 5대 단체, 전속계…
27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대중음악 5개 단체(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합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많은 취재진들 앞에서 입장 밝히는 음반제작자 단체 대표. 반포동=송정헌 기자songs@sportschosun.com
이남경 한매연 국장은 "소속사가 예전과 같이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현행 전속계약서로는 전속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많다. 회사는 계약을 유지해야 하지만 연예인들은 언제든 계약을 털고 나갈 수 있는 구조에서 전속계약 위반으로 다투게 되면 회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 "단순히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나가는 사태는 전속계약 신뢰도 자체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굉장히 위험한 문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봤다.

김명수 연제협 본부장은 "탬퍼링 문제는 보호 측면에서 다가가야 한다. 경업금지의무와 경업금지 기간이 정의돼야 하고 탬퍼링 이슈로 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더라도 전속계약 잔여 기한 내 경업을 금지하도록 해 탬퍼링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탬퍼링 근절을 위한 국회 및 정부 정책 지원을 호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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