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경찰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의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지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말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뢰한 감정 자문 결과가 오지 않았다며, 지난 1월 중순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수사규칙 98조에 따르면, 의료사고·교통사고·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절차상 수사를 중지한 것뿐이지 의협에서 회신 오는 대로 마무리해서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양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지 않고 의협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한 것은 납득하기 힙들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매체에 "격리·강박 끝에 벌어진 사건인데 정신과 의사들을 대변하며 격리·강박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대한의사협회에만 자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가 안 온다고 수사 중지를 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며 목소리를 냈다.
한편 지난해 5월 27일 양재웅이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파문이 일었다.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 공개된 CCTV에 따르면 A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간호조무사 등은 A씨의 손발을 침대에 묶었고 안정제를 먹였다. 이후 A씨는 의식을 잃고 숨졌다. 유족은 병원이 A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으며 양재웅과 병원 관계자들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양재웅은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유가족에게 뒤늦게 사과했지만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양재웅이 A씨 사망 이후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예능에서 하니와 결혼을 발표했다는 사실도 알려졌기 때문. 양재웅과 하니는 결혼을 연기했고 활동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