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안전수칙 위반' 백종원, 사과·해명 안 통했다..결국 과태료 처분[SC이슈]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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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9 23:38


'LPG 안전수칙 위반' 백종원, 사과·해명 안 통했다..결국 과태료 처…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더본코리아 대표이자 방송인인 백종원이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1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미 철거된 상태지만,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으로만으로도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백종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신메뉴를 개발하는 영상을 찍어 올렸다.

이때 백종원은 주방에서 닭뼈를 튀겼는데, 화로는 가스통 옆에 설치돼있었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4000만원 미만 과징금이 부과된다.

결국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는 백종원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프로판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화재라도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LPG 안전수칙 위반' 백종원, 사과·해명 안 통했다..결국 과태료 처…
논란이 되자 백종원은 지난 3일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해명했다. 또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예산군은 최근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방문해 시설 점검하고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위반하는 영상이 게재된 점, 더본코리아에서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액화석유가스법 제73조 4항 6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백종원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한 '빽햄 선물세트'로 상술 논란에 휩싸였다. 더본코리아는 빽햄 선물세트를 정가 5만 1,900원에서 45% 할인한 2만 8,500원에 판매했는데, 일각에서는 빽햄의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에 비해 돼지고기 함량은 적다고 지적했다.


당초 가격을 일부러 높게 측정한 후 할인을 크게 해주는 것처럼 상술을 쓴 것 아니냐는 잡음도 일었다.

이에 백종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술은 진짜 아니다. 저희가 업계 1위가 아니고 후발 주자이다 보니 생산 비용이 많이 든다. 소량 생산이라 원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명했다.

또 타사의 햄보다 돼지고기 함량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g 기준 돼지고기 함량이 85%가 좀 넘는다. 어떤 햄은 6~7% 더 들어간 것도 있다. 그 차이가 고기를 아끼려고 그랬다는 게 제일 크지 않냐"며 "애초에 햄을 개발했을 굥 부대찌개와 어울리게 양념류들이 들어간다. 끓였을 때 감칠맛과 여러 맛이 나게 한 거다. 맛있게 하려고 하다보니 그런 것"이라 밝혔지만 큰 설득력은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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