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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3월 개봉을 확정한 영화 '승부' 측이 예고편을 공개한 가운데,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후 5개월 만에 석방된 배우 유아인을 완벽하게 지웠다.
당초 '승부'는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타 투자배급했고,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으면서 넷플릭스도 공개를 잠정 보류했다.
결국 지난 18일 유아인이 항소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석방됐고, 표류 중이던 '승부'도 3월 개봉을 확정했다. 이에 유아인은 석방 1달 만에 스크린 복귀를 하게 됐다.
예고편만 보면 마치 이병헌의 원톱 영화나 마찬가지였다. 당초 '승부'는 이병헌과 유아인이 조훈현 9단과 이창호 9단을 맡은 투톱 영화였지만 유아인은 이병헌과 바둑을 두는 뒷모습만 나오는 방식으로 편집됐다.
이에 영화에서 유아인이 어떤 모습으로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등장할지도 궁금증이 커졌고, 투톱 배우 중 한 명을 예고편에서 완벽하게 지운 승부수가 통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18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1심보다 감형된 결과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리터, 미다졸람 567mg, 레미마졸람 200mg, 케타민 10.7ml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