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추징금' 이하늬, 부정여론 의식했나...하루 앞둔 행사 불참[SC이슈]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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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9 13:48


'60억 추징금' 이하늬, 부정여론 의식했나...하루 앞둔 행사 불참[S…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이하늬가 최근 60억 추징금 논란에 이어 65억 부동산 논란까지 연이어 터지며 결국 예정되어 있던 포토 행사에 불참한다.

19일 이하늬가 20일 예정되어 있던 포토 행사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행사 관계자는 "기존 참석 예정으로 고지드린 배우 이하늬 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하늬는 오는 20일 오전 열리는 화장품 브랜드 포토 행사에 공식 앰버서더로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 날 불참 소식을 전한 것.

이에 최근 제기된 60억 세금 탈루 의혹에 이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자본금의 출처를 두고 의혹이 일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추측했다.

앞서 지난 17일 한 매체는 지난해 9월 배우 이하늬와 이하늬의 소속사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무려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이하늬 세무조사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8일에는 이하늬가 최근 1인 법인 호프프로젝트 명의를 통해 6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필드뉴스는 호프프로젝트가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던 개인 법인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332㎡(약 100평) 규모의 토지 위에 연면적 173.63㎡의 2층 건물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호프프로젝트의 법인 주소가 있다가 현재는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당 건물 인근 지역은 현재 3.3㎡당 1억4980만원대에 거래 중이다. 대지 면적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15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매체는 "국세청으로부터 연예인 역대 최고 수준 추징금을 부과받은 이하늬가 납세의 의무는 등한시 하면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로 개인 자산 증식에는 적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하늬는 추가 자본금 납입 없이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등기부등본에서도 2017년 부동산 취득 당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2022년 3월과 지난해 11월 용산구청으로부터 두차례 압류 기록이 있었다.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미납 관련 행정 조치일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이하늬의 소속사 측은 "2017년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인 2020년까지 3년 간의 시간이 소요돼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라며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하늬는 지난 2014년 사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은후 지난해 4월까지 약 10년간 활발히 활동해 왔다. 지난해 4월 전속계약을 종료한 뒤 약 7개월간 소속사 없이 활동하다 올해 1월 팀호프(TEAMHOPE)로 이적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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