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父, '친일파 부친' 350억 땅 두고 상속 분쟁…사기 전과도 드러났다

이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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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9 10:52


이지아 父, '친일파 부친' 350억 땅 두고 상속 분쟁…사기 전과도 드…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배우 이지아의 아버지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故) 김순흥의 아들 김모씨가 부친의 땅을 두고 형제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다.

더팩트는 19일 이지아의 부친 김씨가 형,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 형제들과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개로 김씨는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7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당한 김씨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씨와 가족들의 갈등은 고 김순흥이 남긴 350억 원 상당의 대규모 토지 환매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의 해당 토지는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으나 2013년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며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이에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형제들은 이 과정에서 알지도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를 발견했고, 해당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씨의 도장이 찍혀있었다고 밝혔다.


이지아 父, '친일파 부친' 350억 땅 두고 상속 분쟁…사기 전과도 드…
이에 형제들은 김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토지주 대표의 권한이 없다며 2020년 11월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주이던 2021년 피고 측이 뒤늦게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을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형제들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에서는 두 차례나 불송치 결과가 나왔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했으나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를 고발한 조카 A씨는 "검찰이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낀 거 같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갈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김씨는 이 매체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김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도 드러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지아의 조부 김순흥은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국방 관련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고,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름을 올린 인물로 알려져 친일파로 분류됐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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