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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배우 이지아의 아버지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故) 김순흥의 아들 김모씨가 부친의 땅을 두고 형제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형제들은 이 과정에서 알지도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를 발견했고, 해당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씨의 도장이 찍혀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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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씨는 이 매체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김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도 드러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지아의 조부 김순흥은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국방 관련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고,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름을 올린 인물로 알려져 친일파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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