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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2심서 '술타기 수법'과 '대리자수'에 대해 부인했다.
또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켰다는 혐의에는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겠다.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구치소에서 많이 성찰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김호중은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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