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겠다"던 김호중, '술타기 수법' 정면 부인·'대리 자수'는 소속사 탓[SC이슈]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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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2 16:31


"반성하겠다"던 김호중, '술타기 수법' 정면 부인·'대리 자수'는 소속…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2심서 '술타기 수법'과 '대리자수'에 대해 부인했다.

12일 김호중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켰다는 혐의에는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이후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겠다.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구치소에서 많이 성찰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김호중은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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