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호중, 음주뺑소니 항소심 1차 공판 "술타기 절대 아냐, 가벼운 음주"

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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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2 13:02


[종합] 김호중, 음주뺑소니 항소심 1차 공판 "술타기 절대 아냐, 가벼…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호중이 '술타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이날 '술타기'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작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을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 체격이 건장한 30대가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려고 술타기를 했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호중이 장 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등이 결정한데 따랐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고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서도 음주대사체 수치가 6.84mg/L에 불과하다. 70mg/L을 상당 음주로 보는데 6.84는 10분의 1도 안되는 가벼운 음주"라고 항변했다.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또한 음주 때문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한쪽 발목에 기형이 있어 걷는데 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도주, 자신의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자수를 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3월 19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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