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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이후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겠다.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구치소에서 많이 성찰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김호중은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당ㅎ시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나아가 소속사 대표, 본부장과 공모해 매니저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자수하게 해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형으로 양형한 이유에 대해 "뒤늦게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호중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실형에 불복했고,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실형을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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