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故오요안나 사건'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괴롭힘·조직문화 실태 점검"

조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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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1 16:18 | 최종수정 2025-02-11 16:19


고용부, '故오요안나 사건'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괴롭힘·조직문화…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근로감독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에 도착해 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고용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관련 자료를 받아 고 오요안나의 근로자성 등을 검토한 뒤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근 유족이 MBC 자체 진상조사에 불참 의사를 표명하고,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가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이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히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활동했으나 지난해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3개월여가 지난 후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한 매체를 통해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족들은 고인이 2년간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지난 3일 고인 사망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도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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