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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측이 'NJZ'라는 명칭 사용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는 하루 빨리 혼란을 마무리하고 좋은 음악과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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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당시 멤버들은 어도어의 계약위반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 배상의 의무는 없으며, 뉴진스의 이름도 계속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표권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멤버들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유효하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 가운데 뉴진스가 NJZ로 독자 행보를 시작한 것.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3월 7일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연다. 또 4월 3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하니의 비자 문제도 남아있다.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인 하니는 어도어를 통해 발급된 E-6(예술흥행) 비자로 활동해왔다. 이 비자는 이달 초 만료됐다. 국내 대중문화산업법상 E-6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기업등록증, 소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