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이 장모 준다는 故 서희원 유산, 상속세만 약 30억 추산[종합]

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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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7 13:22


구준엽이 장모 준다는 故 서희원 유산, 상속세만 약 30억 추산[종합]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클론 구준엽의 아내 서희원이 세상을 떠난 가운데 유족들이 꽤 많은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만 ETA 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의지정사무소 책임자 이의령은 서희원이 보유했던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했다. 서희원은 생전에 약 10억 대만 달러(약 441억 4000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타이베이에 있는 부동산은 약 6억 대만 달러(약 264억 84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시장 가격 평가가 아닌 공고된 현재 가치에 따라 계산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가의 약 절반이기 때문에 타이베이 부동산의 상속 가치는 약 3억 대만달러(132억 4200만원) 정도라는 것.

대만 현행 재산세법에 따르면 총 재산액에서 각종 세금 면제 및 혜택을 공제한 뒤 세금이 부과된다. 서희원의 경우 개인 면세액은 1333만 대만 달러(약 5억 8825만원), 배우자 공제액은 553만 대만 달러(약 2억 4404만원)다. 미성년 자녀 2명도 나이에 따라 각각 448만 대만 달러(약 1억 9770만원)와 560만 대만달러(약 2억 4713만원)를 공제받고, 서희원의 모친은 부양자 요건을 충족해 138만 대만 달러(약 6890만원)를 공제받는다. 장례비도 139만 대만 달러(약 6134만원)가 공제된다. 총 공제액은 약 3170만 대만달러(약 14억원)다.


구준엽이 장모 준다는 故 서희원 유산, 상속세만 약 30억 추산[종합]
3억 대만달러의 부동산 상속액에서 이 3170만 대만달러를 공제한 뒤 남은 2억 6830만 대만달러(약 118억 4008만원)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된다. 세율 규정에 따르면 상속액이 1억 1242만 대만 달러(약 49억 6109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계산하면 총 상속액은 약 4523만 대만달러(약 20억원)다. 그러나 서희원의 상속액과 현금 주식 등 기타 자산을 합친 총액이 4억 대만달러(약 176억 5600만원)에 달할 경우 과세액은 3억 6830만 대만달러(약 162억 5676만원)로 늘어나 최종 상속세는 최대 6523만 대만 달러(약 28억 7925만원)에 달할 수 있다.

서희원은 2일 일본 여행 중 세상을 떠났다. 이후 서희원이 12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구준엽이 아이들의 생부가 아니기 때문에 친부인 왕소비가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 유산의 3분의 2를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구준엽은 6일 "서희원이 남긴 유산 중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다.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치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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