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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과 활동을 막기 위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뉴진스 제작자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민 전 대표 역시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소송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달 23일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4월 17일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한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