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직원 메신저 무단열람 의혹 벗었다 '무혐의 처분'

정유나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5-02-06 15:10


강형욱, 직원 메신저 무단열람 의혹 벗었다 '무혐의 처분'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부부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과 아내 수잔 엘더씨를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형욱, 직원 메신저 무단열람 의혹 벗었다 '무혐의 처분'
앞서 지난해 5월 강형욱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형욱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전 직원 A씨는 고소장에 강형욱 부부가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람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형욱 부부는 유튜브를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리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jyn2011@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