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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인터넷 방송 여성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4년에 걸쳐 101회 동안 8억4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다"면서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인생이 끝난 거 같았는데, 매일 접견을 와주는 가족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저의 무지함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했고,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최후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