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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故(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사망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고용당국도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또 "MBC가 법리 검토를 하는 곳은 아니다보니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본 다음, 추후에 사측이 객관적으로 조사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 당국은 오요안나의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됐는데,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고인도 근로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스스로 등졌다. 최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많은 분량의 유서가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망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충이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MBC 직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고인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로 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