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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상술 논란에 안전 수칙 위반 논란까지. 요식업 CEO 겸 방송인 백종원이 연이은 논란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2일 국민신문고에는 백종원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 5월 백종원의 유튜브 채널 '백종원'에 올라온 영상이 문제가 된 것. 백종원이 자사 프랜차이즈 메뉴 개발을 위해 주방에서 닭뼈를 튀겼는데, 화로는 가스통 옆에 설치돼있었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4000만원 미만 과징금이 부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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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백종원은 "제일 많이 받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격을 비싸게 책정해놓고 반값으로 할인하냐는 것이다. 언제적 상술을 쓰냐는 건데 진짜 상술이 아니다. 저희는 후발 주자고 당연히 후발주자는 생산 비용이 많이 든다.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 대비, 저희는 소량에 속한다. 원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많이 팔아 대량 생산이 들어가면 낮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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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 해명에도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 "왜 자꾸 자선사업하듯 말하는지 모르겠다", "마진이 남고 어쩌고가 중요한 게 아닌데 왜 본질을 흐리나. 중요한 건 왜 가격을 높여서 50% 할인인 것처럼 기망을 하냐는 것", "소비자가 호구로 보이나" 등 의견이 나왔다.
joyjoy9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