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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해남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80세 이하(194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자)의 여성농어업인이다.
오는 2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한은 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자 등록과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사업 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지난 2024년에는 관내 6,778명의 여성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행복바우처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력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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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