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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그림 먹튀 소송=유명세 탓인가[SC이슈]

백지은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5-01-25 15:07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그림 먹튀 소송=유명세 탓인가[SC이슈]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설 연휴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송민호의 그림 관련 소송을 다뤘다. A씨는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아이 쏘우(I thought)'라는 작품을 2500만원에 구매하고 전시가 끝나는 2023년 2월 그림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갤러리 측에서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미루다 결국 송민호가 다른 작품을 그려 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A씨는 송민호와 갤러리 측을 상대로 사기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돌려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발생했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든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아야겠다며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그림 먹튀 소송=유명세 탓인가[SC이슈]
이에 갤러리 측은 "작가가 연예인이다 보니 작품을 산 분들이 리셀(물건을 되파는 행위)을 하거나 경매에 내놓을 수 있어 확인 과정이 필요했다. A씨는 주소도 불명확하고 신분도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2년간 A씨에게 그림값을 환불해 드리려고 했다. 작품 값을 드렸다 돌려받은 적도 있다. 그 후에도 작가를 설득해 원래 구매한 작품을 드리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고,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불하고 합의하려고도 했다. A씨가 돈을 더 받겠다는 목적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A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려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의 그림을 다른 여가수에게 선물하기 위해 A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면서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고, 출근을 하더라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민호를 입건했으며, 23일 송민호를 불러 소환 조사를 했다. 송민호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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