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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무' 송민호, 이번엔 그림 소송 터졌다…"갤러리 실수" 주장

김준석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5-01-25 09:30


'부실 복무' 송민호, 이번엔 그림 소송 터졌다…"갤러리 실수" 주장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부실 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위너 송민호가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법원에서 그림 소송까지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2년 전 구매한 송민호의 그림을 받지 못한 구매자 A씨의 제보가 공개됐다.

A씨는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I thought'라는 기린 그림의 작품을 2500만원에 구매했다.

작품은 전시가 종료된 후인 2023년 2월 인도받을 예정이었지만 인도 일정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갤러리 측은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들며 담당 큐레이터가 "판매 협의 후 전시를 진행했는데, 해외 전시 등 이슈로 전시 중인 그림은 판매를 원치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작품은 이미 송민호의 동료 여성 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으로 알려졌다. 다만 송민호 측은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갤러리 측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은 민사소송까지 가게 됐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A씨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고 나와있었다.

해당 그림은 그 당시보다 더 값이 높아졌고, A씨는 해당 그림만을 원했는데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에 수긍할 수 없었던 것.


이에 A씨는 2심을 준비했다. A씨는 송민호 그림 때문에 민사 소송을 하느라 변호사 수임료등 수천만원이 들었고,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손해를 입어 4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2심을 신청하려고 했다.

다만 구매자는 2심에서 합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상고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갤러리 측은 "구매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송민호는 부실 복무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민호를 불러 조사했다. 송민호는 4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송민호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송민호의 출퇴근 시간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해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으며 지난달 23일 소집해제됐다. 하지만 이 기간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실복무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는 치료목적이었고 그외 휴가 등은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고, 송민호의 근무지 담당자도 "송민호가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일찌감치 조기 전역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 버텨야한다는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고 감쌌다. 그러나 송민호의 행적과 관련한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병무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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