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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같은해 5우러 김흥국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흥국은 1997년 음주운전을 하다 2중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에게 붙잡혔다. 그럼에도 2013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흥국은 1959년 생으로 1985년 '떠나간 내님'으로 데뷔했다. 이후 '호랑나비' '59년 왕십리' 등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