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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위너 송민호가 부실 복무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법원에서 그림 소송까지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번에 나눠 2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영수증도 받았던 제보자는 전시가 끝난 뒤인 2023년 2월 작품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갤러리 측은 송민호의 해외 전시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계속 미뤘다.
이후 A씨는 갤러리를 통해 송민호가 해당 그림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갤러리에 따르면 송민호가 "YG 양현석 회장에게도 안 판 그림"이라며 "유명 여가수에게 주려고 갖고 있었다"는 답을 전한 것.
이에 이 사건은 민사소송까지 가게 됐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A씨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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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매자는 2심에서 합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상고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갤러리 측은 "당시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매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2019년 전시회를 통해 미술 작가로 데뷔했고 2022년 12월 첫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이후 영국 런던의 유명한 사치 갤러리에도 작품이 걸리면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송민호는 최근 부실복무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민호를 불러 조사했다. 송민호는 4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송민호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송민호의 출퇴근 시간 등을 분석하고 있다. 병무청은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송민호의 재복무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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