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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꼰대희' 김대희가 신봉선과의 이혼을 결심, 변호사와 이혼 상담을 했다.
신봉선은 "헤어지자고 얘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판을 깐 건 처음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간이랑은 못 살겠다"고 토로했다. 변호사는 "보통 30년 이상 산 부부들이 이혼할 땐 황혼 이혼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두 분은 동거하냐 별거하냐"라고 물었고 신봉선은 "따로 산지 3년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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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선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상담했다. 신봉선은 "이 사람의 전재산은 구독자다. 구독자의 지분. 꼰대희 채널의 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냐. 유일한 재산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는 "법원에서 아직까지 판결한 판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보통 명의자가 갖는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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