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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사필귀정" 남현희의 현재 마음이다.
하지만 전청조는 3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또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며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3년을 감형받고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남현희는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됐다. 이후 남현희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악플러 30명을 모욕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