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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의 항소가 기각됐다.
윤병호는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 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병호는 대마,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 매수 또는 수지 흡연 투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동료 수감자들은 윤병호가 저녁에 받은 취침 약을 가루로 만들어 흡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윤병호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다.
윤병호는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징역 7년을 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