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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코킹 마약"…'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기각→집행유예 2년[종합]

백지은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5-01-20 12:23 | 최종수정 2025-01-20 12:50


"구치소서 코킹 마약"…'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기각→집행유예 2년[종…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의 항소가 기각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인천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이른바 코킹 방법(가루형태의 마약 흡입)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병호는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 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병호는 대마,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 매수 또는 수지 흡연 투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동료 수감자들은 윤병호가 저녁에 받은 취침 약을 가루로 만들어 흡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병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퐁당사건'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윤병호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다.

윤병호는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징역 7년을 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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