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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홍상수 감독(64)과 배우 김민희(42)가 불륜 관계 중 아이를 임신한 가운데, 곧 태어날 혼외자도 홍 감독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조인섭 변호사는 "홍 감독의 어머니인 전옥순 여사가 1200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홍 감독에게) 상속해 줬다는 얘기가 있다"라며 "확실하진 않지만 홍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혼외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상수가 친자를 인지한 것으로 추측 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외자로 오를 수 있을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디스패치는 지난 17일 김민희가 홍 감독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는 홍 감독과 현재 경기도 하남에서 동거 중이다. 두 사람은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지난해 여름에 알게 됐으며, 올 봄 출산 예정이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